제정 2017년 7월 4일
개정 2019년 8월 2일
제 1 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단체의 명칭은 “환경시민연대” (이하 약칭 “환경연대”)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환경연대는 시민사회단체 조직으로서 우리가 부여받은 자연, 생태계가 사람들의 무분별한 행위로 인해 심각히 파괴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며, 환경을 보존하고 가꾸기 위해 다양한 활동과 관련 단체와의 유기적인 연계운동을 통해 시민의 번영과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의 공간으로 가꾸어 나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무실)
환경연대의 주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4조 (사업)
환경연대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환경에 대한 시민·청소년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국내외 환경 관련 연구추진 및 학술대회 개최 활동
3. 시민·청소년들의 생활 속 환경실천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활동
4. 시민·청소년 환경자원봉사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활동
5. 환경관련 전문교육강사 및 큐레이터 양성사업
6. 환경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 및 법안ㆍ정책 제안 사업
7. 시민 환경, 청소년 환경 관련 전문시설(기관) 수탁 운영
8. 기타 환경연대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
제 5조 (자격)
환경연대의 목적에 부합하고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거주하는 시민 및 단체는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1. 환경연대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원가입 신청서와 가입비를 내고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2. 환경연대의 회원은 내규의 자격요건에 따라 일반회원, 어린이회원, 청소년회원, 가족회원, 평생회원, 기업 및 단체회원, 후원회원 등으로 구분한다.
제6조 (상실)
다음 각 호의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개인 사정으로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거나,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다 할 수 없을 때.
2. 제명 되었을 때.
제 7조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환경연대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
2. 환경연대의 각종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환경연대 운영에 대한 동등한 발언권 및 결의권.
4. 환경연대의 결정사항과 업무진행사항의 정보공개를 요구할 권리.
제 8조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1. 환경연대의 정관을 준수할 의무
2.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 9조 (표창)
환경연대의 발전 및 공로가 있는 회원은 의장단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로 외부 표창을 추천 할 수 있으며, 또한 총회에서 이를 표창할 수 있다.
제 10조 (징계)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환경연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서는 정관 및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 11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그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경고
2. 권한정지(최고 2년 이내)
3. 제명
제 3 장 기관 및 기구
제 12조 (기관 및 기구)
환경연대는 다음의 기관 및 기구를 둘 수 있다.
1. 총회
2. 의장단
3. 운영위원회
4. 상설위원회
5. 감사
6. 사무국
7. 회원모임과 소모임
8. 기타
제 1 절 총 회
제 13조 (구성)
총회는 환경연대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원총회라고도 한다.
제 14조 (소집)
1. 총회는 매년 2 ~ 3월 중에 의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운영위원 2/3 이상 또는 회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의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3.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 30일 전까지 총회의 안건과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문자포함)으로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 15조 (기능)
1. 총회는 환경연대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환경연대의 기본 활동 방향
2) 정관의 제정 및 개정
3)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안 승인
4) 의장단 및 감사 선출
5) 임원의 인준
6)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랑
7) 집행위원 2/3 이상 또는 회원 30명 이상이 총회에 상정한 사항
8) 의결사항의 변경 및 주요현안(사업 및 예산)의 결정
9) 기타 환경연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총회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할 때에는 내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자신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한 회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2 절 의장단
제 16조 (의장단)
환경연대는 3인 이내의 공동의장을 둔다. 또한 7인 이내의 부의장과 별도로 각 10인 이내의 고문,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 3 절 집행위원회
제 17조 (운영위원회)
1. 환경연대의 상설 의결기관으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의장단, 운영위원, 각 위원회 위원장, 감사, 사무국장, 기타 환경연대 활동에 관심이 있고 도움이 되는 자로 의장단에서 위촉하고, 총회에서 인준한 자로 70인 이내로 구성한다.
3. 공동의장은 월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운영위원 1/2 이상 요구 시 임시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4.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1) 환경연대 주요사안 및 조직의 중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
2) 내규의 제정 및 개정
3) 예산, 결산에 대한 집행
4)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해산 의결
5) 회원의 자격 심사 및 상벌 의결
6) 위원회 위원장의 승인 및 의결
7) 회원 총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의결
8) 기타 총회 권한 위임사항 및 긴급을 요하는 사항
제 4 절 상설위원회
제 18조 (상설위원회)
1. 환경연대 활동의 전문성 강화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여성위원회, 학생위원회, 등을 상설위원회로 둘 수 있다. 각 위원회의 기구, 기능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 상설위원회 위원장은 의장단에서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준한다.
3. 상설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하다.
제 5 절 감사
제 19조 (감사)
환경연대는 제반 사업 및 재정에 관한 감독과 감사를 행하기 위하여 감사를 2명 둔다.
제 6 절 사무처
제 20조 (사무국)
1. 환경연대는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다.
2. 사무국장은 공동의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준한 다.
3. 사무국장의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1) 본 환경연대의 실무담당 및 실행
2) 의장을 보좌하고 일상적 업무의 조정
3) 기타 환경연대 권한 위임사항
5. 사무국 및 집행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 7 절 협력기관
제 21조 (협력기관)
환경연대는 특별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외부 기관과 상호 협력기관으로서의 관계를 약정할 수 있다.
제 4 장 임 원
제 22조 (임원)
1. 의장단
2. 고문
3. 운영위원
4. 상설위원장
5. 사무국장
6. 감사
제 23조 (의장, 감사의 선출과 해임)
1. 의장과 감사의 선출과 해임은 총회에서 의결 한다.
제 24조 (임원의 보궐선거)
1. 임원 유고 시 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신속히 보궐선거를 실시해야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잔여임기가 1년 미만으로 보궐선거를 실시할 때에는 차기 임원의 임기에 잔여임기를 더하여 결정한다.
제 25조 (임원의 선거)
1. 회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회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단, 단수인 경우 선거는 실시하지 않는다.
제 2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당해연도 1월1일을 기준으로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새로운 임원의 선출되지 못한 경우, 새로운 임원이 선출될 때 까지 기존 임원의 권한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 27조 (임원의 기능)
1. 공동의장
1) 공동의장은 환경연대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2)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3)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4) 간부의 임명 제청권을 갖는다.
5) 재무의 집행권자가 된다.
6) 사업자 대표는 당연직 공동의장으로 간주한다.
2. 상설위원장
상설위원회의 사업을 담당한다.
3. 사무국장
1) 의장의 명에 의거 사무국를 대표한다.
2) 간부, 직원의 임명을 의장에게 제청한다.
3) 사무국의 업무를 조율하며 불가피한 경우 직권 중재할 수 있다.
4. 감사
1) 감사결과를 집행위원회에 보고하며 최종승인은 총회에서 한다.
2)회원 5분의 1이상 또는 운영위원회 3분의 1이상의 감사요청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5. 고문 및 자문위원
본 연대의 명예를 높이고 지도, 자문을 통해 향상 발전을 위한다.
제 5 장 회 의
제 28조 (회의성립 및 의결)
환경연대의 각종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단, 성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위임’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을 주지 않는다.
제 29조 (특별결의)
다음의 특별 결의사항은 공동의장의 소집으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사항
4. 내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적립금 사용 결의에 관한 사항
제 6 장 재정 및 회계
제 30조 (재정)
환경연대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후원금, 사업수익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31조 (회비)
회원의 회비 액수는 총회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내규로 정한다.
제 32조 (회계연도)
환경연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3조 (예산)
운영위원회는 매 사업 년도의 총 예산을 편성하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4조 (재정 감사)
운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을 하고,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회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5조 (사업 감사)
운영위원회는 매 사업 년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사업평가를 완료하고, 사업보고서와 평가서를 첨부하여 감사의 검사를 받은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보칙
제 36조 (정치활동 제한)
제 23조에서 규정하는 임원과 사무국의 간부에 대하여 일부 정치활동을 제한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 내규로 정한다.
제 37조 (정관의 개정)
운영위원회 또는 재적 회원 30명 이상의 발의로 총회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 1조 (통상관례)
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많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 2조 (시행)
이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3조 (운영)
환경연대는 이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하며,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별도의 제 내규를 제정 운영할 수 있다.
제 4조 (협력기관)
환경연대는 타 기관과 협력기관 체결을 할 수 있다.
■ 2019년 8월 2일 개정
2019년 8월 2일부로 본회 명칭을 「환경시민연대」로 변경한다.